○ 지적위원회의 종류
① 중앙지적위원회: 다음의 사항을 심의•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.
ⓐ 지적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
ⓑ 지적측량기술의 연구•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ⓒ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
ⓓ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(이하 ‘지적기술자’라 한다)의 양성에 관한 사항
ⓔ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
② 지방지적위원회: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•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•광역시•특별자치시•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.
○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
①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국장이,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
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○ 지적위원회의 회의 등
① 회의의 소집
ⓐ 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•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④ 위원이 심사 또는 재심사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.
☆ 참고 – 위원회 위원의 제척•기피•회피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)
1.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•의결에서 제척된다.
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
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•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2.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•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3. 위원이 1.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•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